[꼼꼼한 경제] 포인트-마일리지, 몰라서 못 쓰고 알아도 못 쓰고..

성화선 2016. 1. 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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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게 있습니다. 통신사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고 나온 우스갯소리인데요.

왜 그런지, 성화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다 쓰지 못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얼마나 되나요?

[한 9만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는 10만3996점]
[6만300점 남았어요]
[6만7408포인트]
[5만8120포인트 남았어요]

거리에서 만난 5명의 시민들, 이들이 갖고 있다가 소멸된 포인트는 합쳐서 약 38만 포인트에 이릅니다.

한 해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포인트는 약 8천억 원.

이 중 연말에 사라지는 포인트를 약 5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5명 중 4명은 포인트를 다 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려지는 걸까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재현/서울 연희동 : 한 2~5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오소영/서울 개포동 : 유효기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새해가 되면 남은 포인트는 사라지고, 다시 충전됩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사용처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김준형/서울 상일동 : 어느 날 쓰려고 하니까 또 제휴가 끝났다고 해서 못 쓰게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지만, 통신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통신사 약관 중 일부입니다.

할인 한도 또는 이용 한도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포인트는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한도일 뿐이라는 게 통신사 측 설명입니다.

쓰는 만큼 적립해주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포인트도 소비자의 재산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가입자들이 낸 이용대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혜가 아니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고요.]

또 사용처를 확대하거나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쌓을수록 불만도 커지는 또 다른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 마일리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왕복으로 다녀온다면, 서울~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 씨는 마일리지는 쌓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것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모 씨/항공사 마일리지 회원 : 굉장히 힘들게 쌓는 건데 한 8개월 전에 예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석이 거의 없어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직접 예약을 시도해 봤습니다.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를 50% 더 써야 하는데 일반 좌석은 남아있지만, 마일리지 항공권은 잔여석이 없다고 뜹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체 자율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회원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항공사 관계자 : 적립해야 한다거나 회원 유무에 대해서는 직원이 먼저 권유를 해 드리지는 않아요.]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울 때, 또는 남은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을 때, 눈을 돌리는 곳이 제휴 사용처입니다.

한 항공사 마일리지로 공연 한 편을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마일당 17.39원으로 계산돼 차감됩니다.

반면, 평일 저녁, 멀티플렉스 영화 한 편을 본다면 1마일당 6.92원으로 환산됩니다.

이렇게 1마일당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사용처와 적용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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