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석 의원 소환통보..이 의원 "응하지 않을 것"

2016. 1.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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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가 이병석(64·경북 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에게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 해결에 힘을 쓰는 등 여러 현안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등이 포스코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신제강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인근 군부대 항공기의 비행고도 제한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그 뒤 이 의원은 이상득(81) 전 의원 등과 함께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썼고 2011년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포스코가 자신의 지역사무소장 등이 운영하는 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해 14억원의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이상득 의원과 유사한 방법으로 포스코를 통해 측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경북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방법으로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는 한 정치인을 죽이려는 짜맞추기 수사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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