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헬기 도입 '뒷돈'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박용하 기자 2016. 1. 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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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재판부 “고문료, 알선 대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사진)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1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가 유리하도록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뒤 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합법적 고문 계약에 따라 한국의 헬기 도입 정보를 AW에 제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수한 고문료는 정보 제공의 대가와 함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 스스로가 계약 당시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를 강조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와일드캣은 2013년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에 선정됐으나, 시험평가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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