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 주장 반박 "추가재원 있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교육부의 본예산 분석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추가지원이 있어야만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서는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부가 자체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 그리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5개월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으로 추정하는 금액 1407억원은 5년간 줄어든 교육사업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라며 "이를 전부 어린이집보육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세출예산 불용예산액 924억원(인건비 610억원·시설비 314억원)에 대해서도 "인건비 및 시설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요인이 많아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이라며 "인건비 및 시설비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더라도 이를 어린이집보육료 재원으로 전액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또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분석에 대해 "지방세 조기전입은 서울시의 추경편성을 통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며 "2015년 지방세 정산분은 통상적으로 2017년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조기 전입한다면 오히려 2017년 재정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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