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 실업주 구속
광주CBS 김형로 기자 입력 2016. 1. 11. 18:31
전남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흥주점 실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1일 상습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수 유흥주점 실업주 박모(42·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됐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0시 42분쯤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34)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폭행 뒤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숨졌다.
박 씨는 또, 2천8백만 원 상당을 카드깡(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박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박 씨와 남자 종업원 이모(23)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뇌사와 폭행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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