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들짝' 재난문자 경보음, 전쟁·주민대피 때만 크게 울린다

변해정 2016. 1.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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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재난위급 정도따라 재난문자경보음 3가지 등급 송출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68데시벨(dB) 이상으로 통일돼 있던 재난문자 경고음 음량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다르게 송출된다.

하지만 올해 출시되는 신규 휴대전화부터 적용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위급 정도를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재난문자 경보음을 조정·송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문자는 안전처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긴급 재난상황과 행동요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시끄러운 경보음과 잦은 횟수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민방위 훈련 중에도 재난문자가 발송되거나 시스템 결함 또는 직원의 실수로 오발송되는 경우가 잦아 이용자들의 혼란과 사고 위험까지 초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등 3개 채널로 구분해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위급재난문자는 전쟁 상황(공습경보) 시 60dB 이상의 큰 경보음이 울리며, 수신자에 의한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주민대피 상황이나 민방위경계경보 시 위급재난때 보다 낮은 40db 이상으로 송출된다. 단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다.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상이했던 재난 경보음 종류도 민방위 사이렌 음으로 통일시켜 이용자들의 혼선을 없앴다.

기상특보와 같이 안전을 상기시키는 주의 수준의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의 3세대(3G)와 LTE 휴대전화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도 이용 실적이 저조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처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현재 다운로드 건수는 155만 건에 그친다.

이상권 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장은 "기존 LTE 휴대폰에도 개선된 수신 기능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적용 전까지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경보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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