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텐트 FRP폴대 속 유리섬유, 차(Tea)와 같은 안전성

한경닷컴 2016. 1.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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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난방텐트 폴대 속 유리섬유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제기구 발표자료와 국내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또한 안전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KBS 2TV ‘위기탈출 넘버원’은 ‘난방텐트 폴대에 사용된 유리섬유 위험성’에 대한 방송을 전파했다. 당시 난방텐트 폴대의 유리섬유가 사람에게 유해한 것으로 방송을 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작진이 사과하기도 했으며 유리섬유의 안전성은 국제기구의 발표에 확인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는 2011년 보도자료를 통해 유리섬유관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유리섬유 복합상수도관에 대해 2007년 관련규격(KS M 3370)에 의한 용출 실험결과 모든 항목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유해성은 없다며 ‘수도용 GRP 시험성적서’도 함께 첨부해 밝혔다. GRP는 식수용관으로 사용해도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2004년, 2008년 유사보도 역시 법원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 정정 보도된 바가 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학술연구용역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9월께 인천광역시에서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매립된 유리섬유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진정서를 법원에 접수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학술연구용역에서 유리섬유를 고형사료에 무게대비 0.2%, 0.1%를 섞어 흰쥐에 6개월간 지속적으로 제공했지만, 유리섬유 투여와 관련된 어떠한 특이적인 병리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 ‘매립된 유리섬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이를 음용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경우의 건강에 해를 끼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혀진 것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에서는 1987년 ‘유리섬유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차(Tea)와 같은 등급으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 물질에는 유리섬유와 미네랄올, 차(Tea) 등 493종이 있다.

흔히 유리섬유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유리섬유 가루로 인해 따끔거리는 것 등이 있다. 이는 직경 4~8미크론의 섬유가 피부에 달라붙어 물리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일과성의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울의 바지와 스웨터가 맨살에 접촉할 시 따끔따끔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또 유리섬유 가루를 흡입했을 경우 폐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만약 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체액에 녹아 배출된다.

WHO에 따르면 폐가 흡수하는 섬유 사이즈는 직경 3미크론 이하, 길이는 9미크론 이하다. 유리섬유 가루의 직경은 4~8미크론으로 폐가 흡수하는 사이즈보다 크고 공기 중에 떠 있는 섬유의 길이는 10미크론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가루는 바로 떨어지거나 공기 중에 길게 멈춰있지도 않는다. 또 흡입됐다 하더라도 코 등 기관지에서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될 확률은 0(제로)에 가깝다.

이처럼 ‘난방텐트 FRP폴대 속 유리섬유’는 인체에 무해함이 국내·외 기관과 법원 판결 등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특히 IARC에서 나눈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섬유는 차(Tea)와 같은 등급으로 3등급을 받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위험성 평가는 1등급부터 2A등급, 2B등급, 3등급, 4등급 모두 5등급 나눠져 있다. 1등급은 인체에 ‘위험한 물질’로 87종이 해당되며, 4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없는 물질로 카프로락탐 1종만 해당, 3등급은 사실상 안전한 물질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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