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22년까지 연금 동결 "세대간 형평성 보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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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2020년까지 동결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1.1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연금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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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1.1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은 현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모두의 고통 분담과 세대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 지급되던 연금이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으로 유족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된다.
또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간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를 받는다.
한편 개정연금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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