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3월 출시..올 수능부턴 한국사 필수과목
◆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건강검진 암예방 검진 주기와 연령 조정〓간암에 걸렸거나 간경변 등 질환 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 국민에 대해 간암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기준은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순대와 떡볶이용 떡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1월부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이 현행 1개월 최대 150만원에서 3개월 450만원으로 확대된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 가입 확대〓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이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된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대상자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수입 118만원 이하에서 127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정년 60세 이상 사업장에서 연소득 7250만원 이상 근로자가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시행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동거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 강화〓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가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까다로워진다.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을 늘리고 대출자 소득 증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시 동별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리모델링 추진 사실이 고지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요건 완화〓사모 리츠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최소 설립 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자회사 설립 범위도 확대했다.
◆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사용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 D, E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해서 입주자와 사용자의 재해·재난을 예방한다.
◆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당 0.64달러〓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산·상업 활동에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매년 한 차례 ㎡당 0.64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내야 한다.
◆ 민원처리보상제〓1월부터 민원 때문에 손해를 입은 시민이 최대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보상제'가 시행된다. 또 민원 신청 안내부터 방문 접수까지 도와주는 '민원 도우미' 제도도 1월부터 실시된다.
◆ 공무원연금개혁안 적용〓1월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기준소득의 7%이던 공무원의 연금기금 기여율이 단계적으로 인상(16년 8%)되고 지급률도 점차 낮아져(2035년까지 1.7%)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 난폭 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에 난폭 운전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고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2월부터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반복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에게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 지급〓1월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제공한다. 스마트워치에는 긴급 112 신고, 위치 전송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하반기부터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 및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증명서별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받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 총선 열리는 해는 후원금 두 배까지〓20대 총선이 열리는 올해에는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는 연간 모금 기금 한도액의 두 배를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의 후원회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전세기 뜬다〓정부가 전세기를 섭외할 예산(15억원)이 별도 편성됐다. 우리 국적기가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테러나 지진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세기를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 전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 외국 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까다로워져〓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외국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 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 성적 안 봐〓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 비대면실명확인 가능〓1분기 부터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창구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1분기부터 기술력이 검증된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어도 신보·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실손보험 보장 범위 정신질환까지 확대〓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된다. 또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보험료 납입 중단도 가능하다.
◆ 대출청약철회권〓2분기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뒤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반기에 출범한다. 저신용자는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고 로봇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1년간 최대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 일반 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연간으로는 총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 '킬스위치' 등 증권 시장 거래안정화 장치 도입〓7월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착오 주문했을 때 거래소에 신청하면 해당 계좌의 미체결호가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하는 호가일괄취소(킬스위치)를 도입한다.
◆ 저유동성 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 시행〓상반기 중 거래가 자주 이뤄지지 않는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물량을 공급해 원활한 거래를 돕는 제도가 시행된다.
◆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접대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 20%로 2배 늘어난다. 기업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화접대비 한도의 20% 초과분까지 확대해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 갈아탈 때 비과세〓1분기 중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 개인연금으로 갈아탈 때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해외 상장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할 때 펀드의 해외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 수능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2017학년도 수능(11월 17일)부터 한국사가 필수영역으로 사회탐구에서 분리돼 출제된다. 성적은 절대평가로 9등급으로 제공된다. 국어와 수학영역은 A·B형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 교원평가제도 개선〓3월부터 학교 성과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원 근무평가 대상 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되고 다면평가 반영 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 평생교육 단과대학〓3월부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시범운영한다.
◆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 공기관 중기 제품 10% 구매 의무화〓기존 10% 구매 권장에서 내년부터는 중기청과 별도 협의가 없으면 의무로 전환된다.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현재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으로 한정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내년 6월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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