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혼하겠다"..SK그룹엔 어떤 영향?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도 밝혔다.
최 회장의 이혼 소식은 개인사이지만 SK그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최 회장은 심경을 토로한 편지글에서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 혹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이슈가 제기될 경우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훼손될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6일 한 언론에 보낸 편지글을 통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항간의 소문대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며 "오래전에 깨진 결혼생활과 새로운 가족에 대해 언제까지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이지만 이렇게 밝히고 결자해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십여년간 노소영 관장과 별거하고 있었으며 우연히 만난 다른 여성과 혼외 자식도 낳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노 관장과 관계는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이혼 절차에 들어갈 계획임을 드러냈다.
회사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 회장은 "가정사로 실망을 드렸지만,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최근 사면을 이해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른 면으로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며 "노심초사하던 마음들을 빨리 정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 일 때문에, 수많은 행복한 가정이 모인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회장의 이같은 의지와 달리 SK그룹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혼 절차에 들어갈 경우 가장 큰 관건은 위자료다. 최 회장은 혼외 자식 등으로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합의 이혼을 거치든, 소송 절차를 진행하든 일정 규모의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대부분 SK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블룸버그가 최근 밝힌 세계 부호 랭킹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42억달러로 추산됐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지분은 23.4%로 1646만5472주에 달한다. 해당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약 4조2000억원 규모다. 이외에 개인 부동산이나 계열사 소수 지분 등이 최 회장의 재산이다. 최 회장은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연봉도 받지 않고 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뤄진다면 SK그룹 지분에 대한 요구도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은 집단 경영 체제로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최 회장 개인사가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적을 것"이라며 "다만 위자료 지급 등의 과정에서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한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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