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경 이름박사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 시 운명은 통째로 바뀐다"

온라인 뉴스팀 기자 2015. 12.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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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경 이름박사가 3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천기작명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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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을 보고 운명을 알 수 있다? 미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름과 운명 사이에 유의미한 유사점이 있다는 통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 '파동성명학의 1인자'로 꼽히는 성민경 이름박사는 "이혼한 여성들 대다수의 이름에서 특별한 공통점이 발견됐다"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혼한 부부 100쌍의 성명학 풀이 임상 결과, 80쌍의 여성들이 여자가 사용하면 아주 불길한 획수인 12획, 14획, 19획, 20획, 21획, 23획이 모두 들어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경우 이름에서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인생총운 4개 중 한 개라도 21획, 23획이 없어야 좋은 이름이다.

성민경 박사는 "21획, 23획이 이름에 들어갔는데 이혼하거나 과부가 안 된 경우라면 성격이 드세거나 여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기구한 운명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작명가들은 이토록 수백년간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성명학 이론을 부정하고 이름을 짓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는다.

이름에 유행은 있어도 작명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 박사는 특히 여자의 이름에 불행의 상징인 21획, 23획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사회진출성이 강한 좋은 이름을 작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이혼율을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면 자신의 운명도 통째로 바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작명업계에서 성민경 이름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실제 성 박사의 독자적인 이론인 천기작명법을 통해 개명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이 성공을 이룬 사례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 뿐만 아니라 성민경 박사는 국내 유수의 육아잡지, TV 등 언론매체에 소개됐으며, 뛰어난 통찰력으로 유명 정치인들의 자문 역할도 맡았다.

성민경 이름박사가 3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천기작명법은 천지음양오행 성명학 법칙을 이용하여 각자의 운명에 맞는 천기를 맞춘 시간에 작명하는 것을 뜻한다. 성 박사에 따르면 이름도 하늘과 땅과 우주 정기를 받고 태어나야 무병장수, 학업성취, 사업번창, 만사형통의 대운을 이룰 수 있다.

성민경 박사는 "최근 개명 열풍이 불며 검증되지 않은 작명소가 난립하고 있어 좋은 작명소를 찾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10만원의 작명료로 이름을 3개 이상 여러개 지어주는 곳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작명을 위해 관상을 봐야 한다며 방문을 유도하는 곳 역시 사이비 작명소일 가능성이 높다. 작명에서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세월이 변해도 불변하는 개인의 생년, 월, 일, 시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왜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파동성명학'의 지적재산권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며 널리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성 박사는 현재 서울강남작명소와 대구작명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서울강남작명소는 성 박사의 장남 성정홍 수석연구원이 대표로 운영 중이며, 대구작명소는 성민경 이름박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명한 작명소', '예쁜이름 잘 짓는곳', '작명개명 소문난 곳', '작명소 유명한 곳', '작명개명 유명한곳', '유명한 작명소 추천', '개명 잘하는 곳', '아기이름 짓기' 등의 키워드로 유명한 두 작명소는 서울, 부산, 인천, 일산, 고양, 분당, 김포, 군포, 안양, 수원, 광주, 전주, 순천, 대전, 천안, 울산, 공주, 포항, 경주, 구미, 김해, 거제, 아산, 진해, 춘천, 강릉, 원주, 김천, 김해, 진주, 제주 등 전국에서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성민경 이름박사로부터 개명 및 작명을 직접 상담 받고 싶은 사람들은 홈페이지(www.name114.com)와 전화(080-253-3333),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서울강남작명소와 대구작명소에서 방문 상담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성민경 박사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밖에도 이름감정, 한자획수와 운명, 개명 절차 등 이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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