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전 청주시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박형수 2015. 12. 24. 07:2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인사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대수 전 청주시장(71)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하던 2011년 10∼12월 같은 회사 감사실장 김모씨에게서 인사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정년을 4개월 남긴 상태에서 업무평가를 잘 받으려고 거액을 줬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시장은 2002∼2006년 청주시장으로 일했다.
박형수 (parkh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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