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치맛속 몰카 의전원생 꿈을 지켜준 검찰?"

2015. 12. 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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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SBS 김종원 기자

▷ 한수진/사회자:
 
무려 183명이나 되는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건데요. 이 몰카를 찍은 남성, 알고 보니 의학전문대학원생이었습니다. 예비 의사의 장래를 걱정해서 그런 처분을 내린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SBS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김종원 SBS 기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피해자가 183명 맞아요?
 
▶ 김종원 SBS 기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많아요?
 
▶ 김종원 SBS 기자: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의학전문대학원생 그러니까 피의자죠. 피의자 여자 친구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성을 3년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딱 3주년이 되는 날 조촐한 3주년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우연히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 핸드폰을 봤는데 이 사진 앨범 속에 비밀 폴더가 들어있더랍니다. 비밀 폴더로 들어가 봤더니 살색 영상이 가득한 게 수백 개가 보이는데 그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문을 잠그고 확인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183명의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사진을 찍은 의전원생 본인의 얼굴도 찍혀 있었고요. 주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치마 입은 여성 뒤를 졸졸 쫓아가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높이차를 이용해서 치마 속에 자신의 핸드폰을 쓱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속옷을 촬영한 속살과 속옷이 보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자 친구가 너무 놀랐다고 해요. 이 남자 친구 즉 피의자가 굉장히 수재더라고요. 모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조기졸업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진학한 친구인데 평소 욕도 한 마디 안 하고 굉장히 점잖고 선비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놀랍고 배신감도 컸고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도망을 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여자 친구 본인의 사진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피의자의 친 여동생 사진까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들어있는 걸로 밝혀졌고요.
 
▷ 한수진/사회자:
 
여동생까지...
 
▶ 김종원 SBS 기자:
 
심한 경우죠. 안에 들어있던 영상은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간 촬영된 영상으로 500개 정도 파일이 있었고요. 피해자가 18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것도 속옷이 정확히 찍은 피해자만 추린 게 이 정도고요. 지하철역에서 몇 시간씩 배회를 하면서 찍은 게 다 파일 시간이 적혀 있으니까 한 번에 5~6시간씩 배회를 하면서 20명씩 사진을 찍은 것도 상당히 많았고 자신이 속옷을 찍은 여성은 꼭 얼굴과 뒷모습도 쫓아가서 같이 사진으로 남겨 놨습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이 이건 초범의 솜씨가 아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걸린 게 아니거든요. 초범의 솜씨가 아니다, 굉장히 여러 번 해본 사람의 솜씨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자 친구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계속 될 수도 있었겠어요. 들키지 않고 8개월 동안이나. 183명.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예 재판에도 안 넘겼다는 거잖아요?
 
▶ 김종원 SBS 기자:
 
네. 불기소 처분. 아예 재판에도 안 넘어갔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겁니다. 죄가 있기는 있는데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 기소를 유예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 서류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3명을 500번 넘게 촬영을 한 게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피의자의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사 소견서에는 해당 학생은 의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벌금 이상이 나오면 의사로서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정, 예비 의사가 돼야 하는 사정을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다
 
▶ 김종원 SBS 기자:
 
네. 웃긴 건 의사고시는 볼 수가 있어요. 전혀 결격 사항으로 성범죄 유무 여부가 없기 때문에 의사고시를 봐서 개인 의원을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의료 기관에 취업은 제한됩니다. 이런 점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여러 변호사들 특히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만났는데 하나 같이 이례적 처분이다, 본인의 변호사 생활 중에 이런 처분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몰래 카메라를 찍었어도 일단 대부분 재판에 넘어가고 재판에 넘어가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최소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이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는 건데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적은 본 적이 없다
 
▷ 한수진/사회자: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 김종원 SBS 기자:
 
아무래도 피의자의 장래를 검사가 많이 생각해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학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 김종원 SBS 기자:
 
학교 측은 이 피해 여성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다니던 의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여성병원으로 상당히 유명한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인데 그러다보니 여성병원과 산부인과가 유명한 병원에서 이 학생이 실습도 하고 수련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까봐. 또 재범을 하면서 점점 범행이 커질까봐 그게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측에까지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의 남자 친구의 범행을 알리게 됐고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의 회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이번에 취재를 저희가 들어가니까 학교 측에서 이번 학기 이제 거의 끝이 났죠. 이번 학기부터 이 학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기네가 처벌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 뒤늦은 처벌이 아니냐. 상당히 오랜 기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더 웃긴 건 학교 측에서 출교를 시킨 건지, 정학을 시킨 건지, 퇴학을 시긴 건지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 학교를 나오고 있지 않다고만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학교 측이 분명히 의혹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1년 이상 그냥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 김종원 SBS 기자:
 
한 학기 정도 계속 다닌 거죠.
 
▷ 한수진/사회자:
 
한 학기 정도.
 
▶ 김종원 SBS 기자:
 

 
▷ 한수진/사회자:
 
재범 가능성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관련해서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다면서요?
 
▶ 김종원 SBS 기자: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해본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친구가 검찰 조사 때 충동장애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찍은 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충동장애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상당히 후회를 하는 게 전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매일 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후회하는 기간 없이 촬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충동장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성도착증, 관음증 증세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관음증 환자들에게 훔쳐보는 쾌감이라는 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항상 재발의 위험이 있어서 이럴 때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경우에는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치료를 꼭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병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것도 역시 김종원 기자가 취재를 했지만 의전원생 여자친구 감금 폭행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의전원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 논란이 됐는데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유독 특정 직군에만 너무 관대하다. 이런 얘기 나올법한데요?
 
▶ 김종원 SBS 기자:
 
이미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올 8월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을 마취해놓고 130명 정도 신체를 몰카로 찍어서 징역형에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안 하기로 법원이 했습니다. 이유가 의사이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네?
 
▶ 김종원 SBS 기자:
 
오히려 피해자들은 아니 그런 의사를 공개해야 그 병원을 안 가지 1년 있다가 나와도 자기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의사라고 공개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당시에도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변호사들이나 법조계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같은 죄지만 그것을 저지른 사람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건 물론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라도 한번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면 되느냐. 이런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런 처벌을 내린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같은 범죄를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하는 건 사법 형평성을 크게 흔드는 일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죄 나오면 의료 기관에는 취업이 불가능해도 개인 병원은 가능하다면서요?
 
▶ 김종원 SBS 기자:
 
그렇죠. 의사 같은 경우는 촉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 환자가 많고 마취약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더 철저히 처벌해야 할지, 관대하게 봐줘야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완전히 앞길을 막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 김종원 SBS 기자:
 
그렇죠. 치료를 분명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BS 보도국 사회부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 女 183명 몰카 찍은 의전원생, 재판조차 안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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