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이보라 기자 2015. 12. 16. 16: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사진=뉴스1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다.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강제 추행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기습 추행이라 할 수 있는만큼 사건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망신을 받고 자괴감에 빠져 사람 대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20일 오후 2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A씨(24)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보라 기자 fishman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