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유전자검사 실시.."친자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성도현 기자 입력 2015. 12.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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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외출해 구강세포 체취 검사..1~2주 내 결과 나올 듯 법원, 지난달 17일 김현중-최씨에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씨가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 파주에서 군복무 중인 김씨는 이날 외출 허가를 받고 나와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바로 부대로 돌아갔다.

김씨는 당초 예정된 시간인 오후 2시15분보다 먼저 검사장에 도착했고 구강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의 검사를 받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1~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최씨의 아들도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김씨와 전 여자친구 최씨는 서로 마주 앉아 서류 등을 작성했으나 서로 대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이재만 변호사는 "김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친자임이 화인되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친자가 아닐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상대방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길 원했는데 상대방이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다"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폭행에 의한 유산이나 강요에 의한 임신중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불법행위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임신과 유산 및 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낸 상태다.

이 변호사는 "(오는 23일) 5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변론기일에 들어가면 김씨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후 재판에 김씨가 직접 나와 작년에 6억원을 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하면 재판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최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검사 전 취재진들에게 "진실이 밝혀지고 김씨가 아버지로서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검사 결과) 100% (김씨의 친자)다"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현중과 최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수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 간의 친자 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유전자 검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정 판사는 같은달 10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 혈액 및 유전자 감정을 촉탁한 바 있다.

최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씨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9월 냈다. 또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위자료·양육비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같은 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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