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변호인 "서울대법의학교실서 친자검사 예정"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법원이 그룹 SS501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과 출산한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에게 서울대법의학교실서 친자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9일 티브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14일)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다"라며 "최 씨는 그날 참석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법원이 지정한 시간에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 씨의 대리인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다시 따르지 않으면 감치 30일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은 같은 날 티브이데일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못 갈 수 있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미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군 복무 중이기 때문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출산한 최 씨는 같은 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양측의 협의 없이 김현중 측이 일방적으로 유전자 검사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라며 "친자 확인 결과가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관계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서둘러 진행하라고 명령할리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최씨 측이) 민형사사건의 쟁점을 흐리려고 자꾸 친자 확인 쪽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어찌됐건 우리는 친자 확인을 해야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친부가 맞다면 어떻게 아이의 친부를 이렇게 잔인하게 깎아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김현중 | 김현중 전 여자친구 |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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