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흉악범 얼굴 보일 듯 말듯

김지연 2015. 12.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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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두고 원칙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해도 공개하지 않아도 그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법과 국민 정서에 두루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1.
흉악범 얼굴 보일 듯 말듯

#2.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
어떤 얼굴은 공개됐고, 어떤 얼굴은 가려졌습니다.

#3.
얼마 전 경찰차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한 절도범이 공개수배 3일 만에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단순 절도범의 얼굴을 공개해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4.
그동안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흉악범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부산 여중생 살인범 김길태,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씨와 워터파크 몰카범의 얼굴은 가려졌습니다.

#5.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일선 경찰서별로 구성된 신상공개결정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1항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2항에서는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그때그때 결정하다 보니, 피의자 신상 공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8.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추가 범죄에 대한 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9.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오락가락'하는 범죄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연·정예진 기자 kimjiyeon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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