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올해 발효 되면 '관세' 인하 폭 두 배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한중FTA가 올해 발효돼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챙길 게 훨씬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피해산업 보완대책도 충분히 준비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내 발효를 강조하는 이유는 관세 인하 폭 때문입니다.
이달 안에 한중 양국에서 FTA가 비준돼, 다음 달 말 발효된다면, 수출 제품에 붙는 관세는 발효되자마자 첫해 인하분만큼 내려갑니다.
며칠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두 번째 해 인하분만큼 또 관세가 인하돼 사나흘 만에 2년치 관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15%, 45만 원의 관세가 붙는 300만 원짜리 냉장고라면, 연내 FTA가 발효될 경우, 12월 말에 관세가 4만 5천 원 떨어지고, 1월 1일부터 4만 5천 원이 또 내려가 내년 판매 가격이 9만 원 싸진다는 설명입니다.
냉장고뿐 아니라 단계적 관세 인하 품목 5,700여 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만큼,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수출 손실이 1년에 1조 5,4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농림어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1조 7천억 원을 지원하고 피해 농어민에게 현금 보전을 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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