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 葬>YS, 전두환에게 "니는 죽어도 국립묘지 못간데이"

정충신 기자 2015. 1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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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실형 확정 땐 전직 대통령도 안장 안돼

국가장으로 장례 치를 땐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도

내란죄 등 반국가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면 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장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을까.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12·12사태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전·노 두 전 대통령의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갔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함께 초대된 것을 보고, 전 전 대통령에게 다 들리도록 “전두환이는 왜 불렀노(본인이 처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니데이. 죽어도 국립묘지도 못 간다”라고 면박을 준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당장 가부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사안의 예민함 때문인지 “사후 상세한 범죄 경력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며 “당사자가 생존한 상태라…”고 말을 흐렸다.

과거 한차례 논란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쪽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개정된 국립묘지법 시행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전·노 전 대통령은 보훈처 주관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다.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 등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치를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안장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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