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1년..대형서점 웃고 출판사·독자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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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주년(11월 21일)을 맞아 한해 동안 이룬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도서의 할인폭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할인경쟁을 막아 출판사와 동네서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독자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책값은 소폭 내렸지만 출판사와 독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1여개월 동안 출판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신간 단행본의 평균정가는 1만 79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출간한 유사도서의 1만 9106원에 비해 6.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하락세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서적구입비 누계를 분기 수로 나눠 산출한 월 누계 평균 서적구입비는 1만 74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포인트 줄었다. 출판시장의 파이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대형서점 특히 온라인서점은 도서정가제 혜택을 톡톡히 봤다.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오른 것이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서점인 예스24의 경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6.5% 급증했다. 반면 출판사들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114개 출판사 중 71%가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 취지와 무색하게 라면, 무릎담요 등 사은품 경쟁에다가 제휴카드 할인 경쟁 등 대형출판사와 온라인서점의 꼼수마케팅이 횡행한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고작 300만원. 뾰족한 제재수단이 없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혜택은 달콤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아예 무시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물론 희망의 싹도 없지 않다. 최근 교보문고가 상생차원에서 온·오프라인 공급률 통일과 대금지급 현금결제를 다짐했다. 다만 이마저도 온라인서점의 동참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독자들의 저항감도 만만치 않다. 일부 소비자는 도서정가제로 책값이 되레 비싸졌다고 반발한다. 신·구간에 대한 각종 할인과 사은품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듯이 도서정가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편법적인 할인의 여지까지 제거한 ‘완전 도서정가제’가 대안”이라며 “당장 도서관의 공공서비스 후퇴를 막기 위해 도서구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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