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승객에 추근대는 택시기사를 어찌할꼬

김서영 기자 입력 2015. 11. 22. 22:13 수정 2015. 11. 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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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사 성희롱 발언..신고 땐 증거 있어야'탑승 기록' 남는 택시 이용도 사후 추적에 도움

직장인 ㄱ씨(24·여)는 택시를 탔다가 기사로부터 “뽀뽀 안 해주면 못 내린다”는 말을 들었다. 기사는 다른 여성 승객들과 얼굴을 나란히 붙인 모습, 뽀뽀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ㄱ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밤 늦게 퇴근하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ㄴ씨(25·여)도 최근 꺼림칙한 일을 겪었다. 운전하면서 ㄴ씨를 흘끔흘끔 보던 기사는 ㄴ씨가 내려달라고 한 지점을 조금씩 지나쳐 가면서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물었다. “결제하고 내리겠다”며 카드를 건네자 기사는 ㄴ씨의 손을 슬쩍 쓰다듬었다. ㄴ씨는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달라고 해서 겨우 내렸다”고 말했다.

일부 택시기사에 의한 성희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혼자인 여성 승객이 기사에게 항의하기는 쉽지 않다. ㄱ씨는 “놀라서 나도 모르게 문을 붙잡았지만 달리는 차에서 내릴 수도 없어 무서웠다”고 했다. ㄴ씨는 “지하철에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택시는 둘밖에 없는 공간”이라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했다.

택시감독기관인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성차별·성희롱 등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시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거란 녹음이다. ㄱ씨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녹음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란 어렵다”고 했다. 손을 더듬거나 세워달라는데도 계속 가는 등의 행동은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 운전석과 승객석을 투명 칸막이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차선책은 탑승·운행 기록이 남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나중에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할 수 있는 택시라면 기사 입장에서도 더 조심할 것”이라고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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