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2차 바티리크스' 기자 등 5명 기소

이지예 2015. 11. 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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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란=AP/뉴시스】이지예 기자 = 바티칸 검찰은 21일(현지시간) 두 번째 교황청 기밀 문서 누출 사건을 일컫는 '2차 바티리크스'(바티칸과 유출을 뜻하는 리크스(leaks)의 합성어) 스캔들과 관련해 언론인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

바티칸 검찰은 잔루이지 누치와 에밀리아노 피티팔디 등 이탈리아 기자 2명과 교황청 재정 관리를 맡아 온 루시오 바예요 발다 몬시뇰, 프란체스카 차오우키, 니콜라 마이오 등 3명을 이날 기소했다.

누치 기자와 피티팔디 기자는 교황청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를 토대로 바티칸의 불법 재정 운용 혐의를 고발하는 책 '성전의 상인들(Merchants in the Temple)'과 '탐욕(Avarice)'을 이달 각각 출간했다.

교황청 재정계혁위원회 소속이던 발다 몬시뇰 등 3명은 교황청 기밀 문서·정보 누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황청의 재정 낭비와 오용, 성직자들의 탐욕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누치 기자와 피티팔디 기자의 책은 출간 이후 제2의 바티리크스 사태를 불러 왔다.

1차 바티리크스는 지난 2006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집사로 일하던 파울로 가브리엘이 교황청 기밀 문서를 빼돌린 사건을 말한다. 누치 기자는 당시 가브리엘 집사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교황청의 부패를 고발하는 책을 펴냈다.

이달 새로 출간한 책에 대해 교황청의 신문을 거부한 누치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겠지만 세상이 존재하는 한 불편한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티팔디 기자 역시 "이는 나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오늘날 교황청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재판을 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교황청 기밀 문서 혐의로 기소되면 1차 바티리스크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바티칸 법률에 따라 6개월~2년의 징역 또는 벌금 2000유로(약 247만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기밀 유출로 바티칸의 근본 이익을 훼손한 것으로 판명나면 교황청이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거나 범인의 국적, 범행 장소와 관계 없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4~8년 구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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