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野 총선지원,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다솔 2015. 11.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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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3인 공동지도체제의 파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 지도체제나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표는 이른바 '문·안·박 연대'가 마지막 카드라며 총선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 총선 때 당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내에서조차 박 시장의 역할이 구체화할수록 여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승용 /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박 시장을 앞세우면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한데 왜 우리 당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박원순 시장 카드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이미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문재인 / 새정치연합 대표> "앞으로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도부에 이름만 올리는 상징적인 형태로 선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공천 등에 관여하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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