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미군기지 공여지 이전은 위헌"
제천시, 세명대 하남 미군 반환공여지 제2캠퍼스 저지 나서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역 소재 세명대 수도권 이전을 막으려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제천시는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17조가 헌법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군공여구역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토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예외 조항을 두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세명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원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민 청구인단을 모집해 오는 12월 중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는 오는 24일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를 연다.
제천 세명대는 지난 9월 교육부에 '대학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기도 하남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에는 지방대학도 수도권 내 미군기지 공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해서만 미군 공여지역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관련 지역 간 첨예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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