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카' 찍어 돌려 본 제자들 무더기 '출석정지'

김민중 기자 2015. 11. 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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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해 돌려 본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만 학교가 단순히 동영상을 받아보기만 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려 일부 학부모들은 "과잉처벌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쯤 대전 대덕구의 공립 A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 B씨의 치맛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SNS로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른 여교사 C씨에 대해서도 '몰카'를 찍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중학교는 지난 달 23일 사건 관련 제보를 받은 뒤 두 차례에 걸쳐 2학년 전체 남학생 110명 가량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명이 주도적으로 '몰카'를 찍어 유포했으며 나머지 25명은 동영상을 감상만 하거나 재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해당 동영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교는 두 차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이달 2일 28명의 학생들에게 '3~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석한다.

피해 여교사 2명은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단순히 동영상을 보기만 한 학생들까지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D군(14)의 어머니는 "(D군을 포함한) 다수 아이들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며 "그것만으로도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스럽지만 출석정지는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고 피해 여교사들의 뜻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며 "징계 대상 선정과 수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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