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LPG차량 일반인에 판매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17일 LPG차량을 일반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액화석유가스(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유종간 세금조정 없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급격한 소비대체로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주행세 등 ℓ당 약 75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185원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수송용 연료의 수급과 관련해서도 "휘발유와 경유는 국내 생산으로 수요 전량을 충당하고 오히려 잉여 물량을 수출하고 있지만 LPG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수송용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이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사용연한이 경과한 LPG차량이 일반인에게 보급될 경우 이로 인해 폭발·사고 등 위험성이 가중돼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운수사업의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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