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해제"
성문재 2015. 11. 16. 18:2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해제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서울행정법원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로 해제됐음을 확인하는 판결(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에 당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 관련 영업활동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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