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부터 검토해봐야

2015. 11.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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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며 갖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원을 보여주는 등 B씨에게 재력을 과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씨는 B씨로부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6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류 15개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그러나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 A씨는 사채와 대출금 등 3억 원의 채무로 인해 B씨로부터 받은 귀금속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4억 89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등의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4600만원에 이르는 등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에 의해 재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하는 ‘사기죄’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유)동헌의 박경수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A씨는 편취한 귀금속을 담보로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다이아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기망(欺罔)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이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박경수 변호사는 “이때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고 채무의 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든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든 상관없으며, 영속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사기죄에서 ‘기망’이란
또한, 사기죄에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든 상관없다. 

이에 박경수 변호사는 “여기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례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묵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추고 부동산을 보통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에도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 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즉 아내를 속여서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 같이 기망이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기죄에 대한 성립여부 판단, 법률전문가의 도움 필요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예로 박경수 변호사는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혼인사기, 상관행(商慣行)상 통상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대광고, 그리고 무임승차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요즘 언론에서 유명연예인들의 사기 고소에 대한 기사가 적지 않은데 대해 박경수 변호사는 “재물을 둘러싼 오해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워싱턴 로스쿨(LLM)을 졸업한 박경수 변호사는 제10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년간 공직생활과 대기업 근무경험을 통해 각종 민·형사사건과 군 관련 사건 변호사로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바 있는 박경수 변호사는 해군본부 군판사, 해군작전사령부 검찰부장, 해군군수사령부 법무실장, 해군 법제과장, 해군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팀 총괄담당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법무실장(상무)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자문위원, 국방부 시설본부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도움말:법무법인(유)동헌 박경수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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