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집유 감형' 속단 못한다" 경계론

김성원 2015. 11.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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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다음 달 최종 판결을 받는다. 이에따라 올해 안에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CJ그룹은 향후 선고 결과에 긍적적이라는 분위기지만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계론도 만만찮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 10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다뤄진 사안이어서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단 한 차례의 재판으로 선고기일이 확정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재판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CJ그룹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CJ그룹은 무엇보다 최종 판결에서 이 회장이 얼마나 형량을 감축받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으로서는 이 회장의 집행유예를 고대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구급차에 실려온 이 회장은 들것에서 휠체어로 옮겨진 후 링거를 단 채 법정에 출두했다. 목도리와 겨울 모자를 착용한 채 마스크를 눈 밑까지 덮어 쓴 초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법부가 유독 재벌에만 온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CJ그룹 관계자는 "최종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힌 만큼 더 긴장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회장과 이채욱 부회장 등 CJ그룹 경영진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가지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조만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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