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치열한 논리싸움' 예고

손석우 기자 2015. 11. 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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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빅딜로 방송통신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규제가 복잡한 데다 이해관계도 얽히고 설켜있어서 다음 달 정부의 기업결합 인가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리싸움이 예고됩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을 공식 결의하면서 정부 당국과 관련업계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찌감치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사전 대책반을 구성해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물밑 여론전과 정부 설득 논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통신과 케이블방송플랫폼 사업자가 한몸이 되는 데다, 두 사업자가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플랫폼 분야 1위 사업자여서 통신방송업계에 민감한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업결합 인가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으로 확산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가입자를 방송-통신 결합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갖게 되고, 지역방송 권역에서도 독과점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SK텔레콤은 합병 후에도 시장점유율 33%를 초과하지 않아 가입자 제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등 경쟁환경에 해를 끼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에 대한 판단도 쟁점입니다.

정책당국이 CJ헬로비전이 보유한 85만 명의 알뜰폰 가입자가 SK계열로 흡수될 경우 경쟁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심사기간은 최대 석 달이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외부 전문가 심사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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