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강제 아니다" 혐의 부인
강진아 2015. 11. 10. 11:57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던 여조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서울대 교수 A(43)씨 측 변호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던 20대 여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조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12월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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