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운전하다 영상 찍었다?..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온라인뉴스팀 기자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5. 11.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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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인스타그램

‘노민우’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노민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 환자보니까 외롭지않아”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 계기판과 도로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운전석에서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이래서 SNS는 인생의 독이라는 말이 나오는거지” “ 이런 위험한 짓은 왜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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