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여동생 국가소송 제기

2015. 10. 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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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선고를 받고 유우성씨가 서초동 법원을 나오는 모습. 이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를 대리해 국가와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북한 화교인 가려씨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와 위법수사를 당했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는 가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29일 대법원은 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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