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보상 수령증에 '비밀 유지' 확약 받았다"

강병한 기자 2015. 10. 22. 23: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 '수령 확인증' 공개삼성 "공개된 건 폐기한 초안, 발송한 적 없어"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비밀 유지와 민형사상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하되 이를 어길 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수령 확인증’을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신청서류 목록’과 ‘수령 확인증’(사진)을 공개했다.

신청서류 목록은 9월18일 ‘삼성전자 안내데스크’ 명의로 피해자 유가족에게 일일특급 우편으로 발송된 것이다. 보상금 지급 시 수령 확인증을 회사 양식에 따라 보상금 지급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같은 날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명의로 발송된 또 다른 서류에는 수령 확인증이 포함돼 있다. 수령 확인증에는 ‘삼성전자주식회사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합의서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일절 비밀로 유지하며 합의서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합의서 내용 위배 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것’ 등을 확약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해당 서류들을 받은 사람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다.

은 의원은 “보상을 빌미로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적시한 수령 확인증 서명 강요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박자료를 내고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 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며 자체 ‘확인서’를 공개했다. 이어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14~18일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보상 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