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침은 강제추행..성적수치심 유발"

김연아 2015. 10.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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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7살 A양이 손을 씻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의를 한 차례 찌르고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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