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9명 입양아에게 친부모 건보료 독촉한 건보공단"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the300][2015 국감]남인순 의원 "한 건도 없다더니" 상습적 부과 행태]

입양아에게 친부모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해 강한 질타를 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들어 9월까지 총 39명의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체납액을 조정했던 아동에겐 당초 보냈던 금액의 독촉장을 재발송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아 친생부모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받은 입양아동은 총 39명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액이 1100만원(총 243개월치)에 달했다. 평균 28만원(6.3개월치)으로 적게는 3830원(1개월치)에서 많게는 136만원(25개월치)까지 다양했다.
감액했던 체납액을 원상복구해 재부과한 사례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22일 친생부모의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을 부과받아 논란이 된 입양아 A의 경우 양부모가 건보공단에 항의해 체납 건보료를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분 6220원으로 조정했으나 이틀 뒤인 24일 체납 건보료 87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다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 건보료 부과…두 번 상처주는 건보공단")
당초 건보공단은 입양아동에게 친생부모 건보료를 부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답했다가 남 의원의 지적 이후 실태 파악에 나서 39건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올 한해에만 39건이 있었다"며 "건보공단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입양가구에 부담을 초래하고, 비공개 입양가구의 입양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입양기관과 연계해 입양아동 자료를 공유, 입양아동 중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이 있을 경우 결손처리를 통해 입양아동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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