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 9명 벌금형 선고

남도영 2015. 9.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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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동화약품으로부터 현금 등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9명에게 각각 3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이들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5명도 함께 기소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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