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 9명 벌금형 선고
남도영 2015. 9. 24. 18:59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동화약품으로부터 현금 등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9명에게 각각 3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이들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5명도 함께 기소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타임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반으로 접는 갤럭시, 원통형 아이폰.. 진짜 나오나
- 故 김화란 귀농 이유.."친구에게 38억원 사기 당했다"
- 마마무 솔라, 볼륨 가슴 강조한 화보..타투 위치가 야해
- 또 한발 앞선 삼성.. 48단 3D낸드 SSD '대공세'
- 윤은혜, 정녕 돌아올 수 없는 '침묵의 강' 건너나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