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어떻게 수령하나

박세령 기자 2015. 9. 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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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당초 9월말 지급 예정이었던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 조기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을 맞아 열리는 '한가위 스페셜링크 할인행사'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근로장려금, 추석자금, 공사대금이나 밀린 임금 등도 추석 전에 제대로 지급되는지 현장에서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경우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주소지에 보내진다. 수급자는 이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해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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