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연구관 몰카 찍다 걸려..신분 숨기려다 들통

입력 2015. 9. 15. 17:19 수정 2015. 9.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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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신분을 숨기려 하다 들통 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헌법연구관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기자]

지난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남역은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붐비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40대인 A 씨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수사관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본인 신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시스템 확인 결과 A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헌법연구관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 산하에 있는 헌법연구관들은 사건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습니다.

A 씨는 비교적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전에는 업무와 사생활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1일 검찰과 헌법재판소에도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 씨를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는 헌법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나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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