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태도 불량" 여제자 성추행 고교교사 징역 2년8개월
2015. 9. 12. 10:03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2일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 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올해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A씨에 대해 지난 3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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