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 자금 반환' 손배소 기각
이후연기자 2015. 9. 10. 14:31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군무원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김종대 군인징병국외희생자 유족 대표 등 세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3억 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족회 회원들은 "한일청구권 총 자금 8억 달러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군인·군무원 피해자 보상금 성격이었다"며 "이 자금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이제 국가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