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자금 횡령 중소기업, 한번만 걸려도 10년 기회 박탈

윤성환 기자 2015. 9. 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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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횡령·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 층 강화된다. 특히 심한 부정을 저지른 중소기업은 한 번만 걸려도 향후 10년 간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주관하는 R&D 사업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

중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던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재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시켰다.

내년부터 R&D 자금 횡령·유용 등 부정행위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정부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력이 있는 등 ‘악질’ 중소기업 처벌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비해 사안이 경미한 기업들에게는 최대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R&D사업 참여제한 대상은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거 R&D 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람이 대표나 연구개발 과제 책임자를 맡은 기업의 중기청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기관을 상대로만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회사 직원이 재창업할 경우에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특정한 시기에 R&D 지원금(포인트)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된다. 특별점검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되고, 점검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부정사용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에만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는데, 앞으로는 특별점검 대상에 선정되자마자 지급이 끊긴다. 또 불시 점검에 나서는 ‘암행 점검단’을 신설하고 최종 제재 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점검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매출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그만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잦아지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에 중소기업의 비행을 알리면, 신고자에게 환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업비 사용 절차와 방식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업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면서”부정 사용자를 일벌백계해 성실한 연구자들이 중소기업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지원한 R&D 과제 2만6000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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