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처럼 예뻐 키스하고 싶다" 며느리 상습 성추행 60대 시아버지 법정구속

강영수 기자 2015. 9.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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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처럼 예뻐한다"며 20대 며느리를 상습 성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며느리 A(28)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 등을 핑계로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A씨가 분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3년 8월에도 시댁을 찾은 며느리가 집에 혼자 있자 “친딸처럼 너를 예뻐한다. 내 무릎에 올라와 앉으라”고 했고, A씨가 거절하자 팔을 잡아당기면서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A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고 답했다. A씨는 시아버지 장씨에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 친정아버지와도 뽀뽀 안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장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문자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가정불화가 심해졌고, 남편은 2013년 11월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지난해 7월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냈다. A씨도 이에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아버지 장씨의 성추행 사실도 드러냈다.

장씨는 법정에서 "친밀감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며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장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씨가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지나칠 정도로 신체접촉 행위를 해 왔고, A씨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는 법정에서도 A씨가 이혼을 위해 범행을 꾸몄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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