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환자까지 '무차별 몰카' 신상은 비공개

김태윤 kktyboy@naver.com 2015. 8.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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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무려 130여 건의 몰카를 찍은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진료 중에 환자를 몰래 찍는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병원.

지난 2013년 10월 이곳에서 근무하던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는,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병원 당직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사들의 몸을 촬영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정류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여성들을 몰래 찍었습니다.

2년 동안 이씨가 찍은 여성 동영상과 사진은 137건.

이 가운데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오다, 지난 5월 경찰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영상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무겁게 처벌한 판결입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씨의 직업이 의사라는 점을 고려해 성추행범들에게 적용되는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 kkty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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