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이중계약 사기' 무혐의 처분

김하진 2015. 8.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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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복면가왕 김창렬

가수 김창렬이 식품 광고 이중계약으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관계자에 따르면 김창렬은 지난달 말 H푸드가 낸 이중계약 소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푸드는 지난 2009년부터 김창렬 소속사 쇼글로브 광고게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놨다.

김창렬은 해당 식품이 혹평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부정적인 뜻의 유행어가 생긴 것에 타격을 입어 지난 1월 계약을 해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H푸드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을 맺었음에도 불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창렬을 무혐의 처리했다. 현재 H푸드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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