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방송 BJ 이용정지..방심위 단속 강화 방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음담패설을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삼은 BJ(방송진행자)가 적발돼 이용정지를 당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아프리카TV는 음란방송 진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BJ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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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항상 인터넷 정보 불법 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인터넷 방송도 진행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유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뜻을 밝혔다.
현재 아프리카TV 측은 이 남성 BJ의 방송을 중지시킨 상태다. 아프리카TV는 음란 방송 등으로 적발이 된 BJ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7일, 30일, 6개월, 영구 정지 등을 적용한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해당 BJ에 대한 이용정지 기간을 당초에는 7일로 잡았으나 사안이 중대해 재논의중”이라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BJ의 이용 정지 기간이 7일로 결정되면 일주일 뒤면 그 BJ는 다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아프리카TV 측의 집중 모니터링을 받고 또다시 저촉사유가 발생하면 장기 이용정지를 당할 수 있다.
한편 해당 BJ는 방심위 측의 의견진술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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