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이재명 "성남에 마왕 '신해철거리' 조성"

2015. 8. 25. 10: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동아DB
檢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이재명 “성남에 마왕 ‘신해철거리’ 조성”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수 고(故) 신해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신해철 거리 조성’ 계획을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집도의 불구속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고인을 애도했다.

그는 “참 안타깝네요. 고인의 음악작업실이 있던 성남에 마왕 ‘신해철 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성남시청과 신해철의 유가족, 신해철 추모위원회는 성남시에 ‘신해철 거리’를 조성하자는 내용의 MOU를 7월 체결한 바 있다. 성남시는 신해철의 작업실이 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인근 약 160m 구간에 ‘신해철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신해철을 집도했던 S병원 A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A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검찰은 A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하면서 소장·심낭에 각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A 전 원장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