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기소 5년만에 징역 2년 확정..대법관 8대5로 유죄(종합2보)

2015. 8.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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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형 전 총리 불명예..2년 수감생활 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당대표회의실 들어서는 한명숙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입장 발표를 위해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첫 실형 전 총리 불명예…2년 수감생활 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명숙(71)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한 전 총리의 종친인 한 전 대표는 2004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한 전 총리를 알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수락해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 수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던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해오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억원 가운데 3억원 수수 부분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한 전 총리의 동생과 한 전 대표는 안면이 없었던 만큼 한 전 총리가 이 돈을 받아 동생에게 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를 병문안 갔고, 다음날 한 전 대표가 2억원을 돌려받았으며 두 사람이 두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도 유죄 심증을 굳히는 바탕이 됐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이미 다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궁을 받아 시인한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먼저 진술한 뒤 금융자료 같은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토대로 3억원 뿐 아니라 6억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3억원 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사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한 전 대표가 비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고, 수십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의 조서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문제도 있었던 만큼 6억원 부분은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이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심리가 지연되면서 임기 대부분을 채웠다. 임기는 2016년 5월까지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선고 이후 사건 심리가 지연된 것은 공판기록만 2만2천500쪽이고 증거기록을 합하면 3만5천쪽이 넘는 등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았고,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합의를 마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 의견을 냈던 이인복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가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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