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행 시비' 노웅래 의원 무혐의 처분
이원광 기자 2015. 8. 18. 09:37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강 전 의원이 노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5월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광역등기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포구청장을 면담하러 가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노 의원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당시 현장에 노 의원과 함께 있던 허정행 마포구의원이 강 전 의원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자료를 분석했으나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부분이 없고, 허 구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강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를 밝히는 수준에 불과해 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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