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200만명 넘는다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대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음주 운전자는 작년 설 특별사면 때는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1회 적발자에 한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소기업인을 다수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기업인뿐 아니라 민생 사범,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자 중 대상자만 해도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를 더 넓히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8·15 특별사면' 준비 지시를 내렸을 때만 해도 "대상이 100만명 선 정도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2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통상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사면 대상자 가운데 압도적 비율을 차지해 왔는데, 이번 사면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자나 면허 취소자 등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반 국민을 특별사면 대상에 최대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찍부터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한다.
특히 음주 운전 사범의 경우 1회 적발자에 한해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죄질이 무거운 경제 사범, 비리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많은 검토를 했지만, 현재로선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만든 사면 대상 초안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등 대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했다. 이에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3일 월례 경제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사례로 SK그룹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최 회장 사면에 긍정적인 기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와 함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상당수 재벌 총수 일가가 1차 명단에는 포함된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이들이 사면 대상자로 발표될지는 결국 대통령의 최종 판단인 만큼 현 단계에서 '됐다' '안 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 일부에선 여전히 대기업 총수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세간에서는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대기업인들에게만 관심을 갖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인을 다수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물론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부처에선 각각의 경우에 따른 사면 명단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에서 준비한 사면 명단이 법무부에서 취합되면 오는 10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장관이 그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공포·실시한다. 과거 광복절 특사의 경우 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했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당연직 4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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